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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유전독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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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유전독성 우려"

자연 염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모발 염색 기능 원료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로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면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이를 사용한 화장품 제조가 금지되며,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모다샴푸 #염색효과 #트리하이드록시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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