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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얼마나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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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이곳은 지난 2008년 1월, 40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현장입니다. 당시 참사 후에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마의 흔적만큼이나 당시 사고는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1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