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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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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어린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가 숨진 어린이의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미 3살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49살 석 모 씨.

사건 초기 숨진 어린이의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기소된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피해 아동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