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발…안철수 가처분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낸 대선후보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TV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