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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숨진 61세 주부의 '장래소득'은 0원?…대법 "다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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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사망자 손해배상 소송…"만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단정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