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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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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기소

의료법 위반 등 1심 징역 3년…2심은 무죄로 판단

최 씨 측 "이미 규명된 사건…윤석열 흔들기"

검찰 "대법원 판결과 배치…상고 제기 예정"

[앵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