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설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늘어나… 이럴거면 김영란법 없애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자 등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설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기사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강정규 기자 : 홍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갔다면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