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설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기사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강정규 기자 : 홍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갔다면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이면 뇌물이지"
"20만 원으로 상한선 정했으면 20만 원짜리까지는 줘야 한다는 의미네요."
20만 원이며 너무 과하다는 지적과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 뇌물을 합법화하는 나라."
"뇌물로 소비촉진이라 웃기네."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이 점점 누더기가 되어가는구나."
"김영란법이 뇌물 법으로 바뀜"
"김영란법은 왜 만든 거냐? 그냥 폐지 시켜라."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강정규 기자 :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모니터단은 애써 정착한 공직기강이 다시 해이해질 것을 우려한 부분은 매우 공감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김영란법을 완화해달라는 유통업계와 요식업계 등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자칫 혼탁한 접대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YTN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제작
진행 : 신웅진
CP : 김대경
PD : 정유빈
#김영란법#뇌물#설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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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설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기사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강정규 기자 : 홍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갔다면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