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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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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뉴스리뷰]

[앵커]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해 요양급여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