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자매 살해' 2심도 무기징역…사형 외쳤던 아버지 오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확정되면 20년 뒤 가석방 자격

[앵커]

두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면서, "20년 뒤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행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