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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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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