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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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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에게 1심 깨고 무죄 선고

2심,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모두 인정 안 해

"요양병원 개설·운영 공모 인정 안 돼"

"사위 근무·급여 지급도 운영으로 보기 어려워"

[앵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