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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대재해법 D-2…제조·건설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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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2…제조·건설업 현장점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오늘(25일) 전국 제조·건설업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추락 예방 및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중대재해처법법은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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