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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화재로 폐기 대상인 축산물 "몰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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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에 타거나 그을린 축산물은 당연히 유해 물질 함유 우려로 시중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을 앞두고 폐기 명령을 받은 이런 축산물을 유통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 한우 포장육이 담긴 상자 81개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한우 이력번호를 조회하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고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