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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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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계획범죄' 인정…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