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경영책임자 묵인·방치로 발생한 사고 엄정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 묵인·방치로 발생한 사고 엄정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오늘(24일)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붕괴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