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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설 연휴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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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임종을 비롯해 위급할 때만 시설장 판단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24일)부터 요양병원은 비대면 면회로 전환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