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자주 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리포트 ▶
[김도윤 / 대학생]
"(그 자리에서) 바로 반환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좌로 돌려준다는 점도 그렇고 절차가 복잡한 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되는 데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살 때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2백 원에서 5백 원 사이인데,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시행됐다가 6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컵 회수율이 30%대에 불과했고, 고객들이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들의 쌈짓돈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보증금 반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 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배달 용기와 음식 포장재는 놔두고 일회용 컵에만 보증금을 부과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운영의 문제인데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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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j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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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자주 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리포트 ▶
[김도윤 / 대학생]
"(그 자리에서) 바로 반환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좌로 돌려준다는 점도 그렇고 절차가 복잡한 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