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국가정보원법 위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한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사찰 #이명박 #이종명 #국가정보원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