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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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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리를 건너다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진 사람과 유가족에게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산책로와 연결된 다리입니다.

폭이 2.4미터에 불과한 작은 다리인데 지난 2020년 8월 28일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다 이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