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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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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가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쌍둥이가 공통으로 응시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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