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식약처, 의료기기 해킹 예방용 사이버보안 기준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21일 개정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기준을 국내에 적용키로 했다. IMDRF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등 10개국의 의료기기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국제협의체다.

minji@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