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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대부분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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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얻게 될 공공이익이 우월"…사생활 관련·제3자 대화 녹음만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