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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여 차례 신체 불법 촬영했지만 '무죄'…대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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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의 신체를 2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18년 4월,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