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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선한 경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려다 명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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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면서 경매보다 낙찰가가 저렴한 부동산 '공매'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공매로 낙찰을 받아도 점유권을 넘겨받는 명도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는 주로 사적인 채무관계에 따라 법원이 개입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납자에게 압류한 재산 등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집행 기관과 입찰 방법 등 다른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매의 경우 명도를 돕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