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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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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