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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영업정지 최장 8개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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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