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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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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내용까지 공개 허용…"진술거부권 침해 주장 수긍 어려워"

"국민의 공적 관심사…유권자들이 김씨 검증할 수 있는 내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밖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