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 방영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hwayoung7@yna.co.kr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이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관련 내용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고, 이 방송은 지난 16일 방영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 소리, MBC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이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