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 상실"…이례적으로 가석방 불가 의견 밝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