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피해자 진술 없어 풀어줬다?‥'초등생 성폭행' 영장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스키강사인 20대 남성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도 풀려났다는 사건 보도해드렸죠.

당시 검찰은 남성을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남성이 풀려나던 바로 그 시간, 아이는 경찰관과 만나 피해를 진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크리스마스, 20대 스키 강사에게 무인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