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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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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 담합' 위법 판단…23개 업체 제재

해운업계 "공정위 결정에 절망…행정소송 추진"

해수부 "과징금 유감…해운사 행위 문제없다"

국회 농해수위, '해운업계 제재 무력화법' 추진

[앵커]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5년 동안 운송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며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해운과 HM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만 962억 원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