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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5년 운임 담합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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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운임 담합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HMM 등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3개 선사는 2003년부터 15년간 540차례 넘는 회합을 통해 기본운임 인상, 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합의 내역을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국적선사들은 합의이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자체 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선사들에 벌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해운사 #운임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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