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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선한 경제] 연말정산 공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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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증빙 서류나 공제 항목을 빠뜨려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거나 소득·세액공제를 놓쳤을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