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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학원 제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판결까지 혼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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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청소년 확진자 비중 25% 넘어…법원 결정 달라질 것으로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학원, 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가 여전히 적용 대상이고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