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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얼굴 안 나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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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권 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