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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언론사찰' 보도후 조회 시작…공수처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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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한 기자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집요하게 확인하기도 하고, 하루에 법조팀 보고선상에 있는 여러 기자의 통신자료를 동시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공수처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언론사 기자와 간부의 통신 기록이 왜 필요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 대상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 뿐" 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일반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