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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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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확진된 사람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했는데, 이게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 거라며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진/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지난해 11월) : 66명이 현재 수강생 확진자이고, 이분들이 응시 제한 대상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