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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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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원고 1명당 천만 원 배상"

원고 측 "위법성 상당한 사건…적당한 배상 다행"

교육부, 지난해 중등교원 1차 시험 앞두고 확진자 응시 금지

수험생 67명 응시 제한…천5백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던 수험생들인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판결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전 수험생 이 모 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