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재산세나 양도세 낼 때, 또 은행 대출받을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 집을 놓고도 가격표가 크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
우선 실제 사고판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쓰려고 만드는 공시가격, 그리고 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해서 매기는 KB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 과연 얼마부터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막 섞이고, 금액도 다르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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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재산세나 양도세 낼 때, 또 은행 대출받을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