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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도세 12억 · 종부세 11억…고가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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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재산세나 양도세 낼 때, 또 은행 대출받을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 집을 놓고도 가격표가 크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