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양도세 비과세 완화 첫날..."수천만 원 혜택" 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8일) 시행됐습니다.

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최대 수천만 원대의 절세혜택을 받는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12억 원.

2년 전 이 집을 5억 원대에 산 주인들은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