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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동학대 사망 최대 '22년 6개월'‥살해 땐 무기징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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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아동학대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최대 무기징역, 살인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국현 기잡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

검찰은 살인의 의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실수로 범행한 거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