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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도…권고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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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학대치사'에 대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1개월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