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요구했습니다.

최씨는 어린 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고 아동 3명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물 1,90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일은 오는 23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