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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 군부대 총탄, 캐디 머리에 상처…"3천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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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