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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양형위,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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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6일) 열린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게 상한선을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