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결제 수단별 소비 금액을 꼼꼼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40%를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백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결제 수단별 소비 금액을 꼼꼼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40%를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백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