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입양 강아지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