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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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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실내시설에 적용하되 백화점·마트는 제외

1주일 계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중·고교생도 내년 2월부터 대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