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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따져보니]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제한…'혼밥'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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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16곳 늘어납니다.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논란이 예상되는지, 사회정책부 박상준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도 어떤 제한이 생깁니까?

[기자]
원칙적으로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등에게 발급되죠.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 등이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