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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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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시설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자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09년 생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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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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